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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 제1심부터 상고심(3심)까지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 제1심 인지대 및 송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2, 3심 인지송달료 불포함).
부가세 포함 / 제1심에서 종결될 경우의 성공보수이며, 심급이 진행되면 심급당 5%씩 가산됩니다.
승소 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사이에서 선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상 배상금은 수사·조사 결과와 소송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무슨 시술을 상담했는지, 상담용으로 올린 사진까지 빠져나갔습니다.
2026년 9월 4일,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운영사 힐링페이퍼)의 상담내역 조회 연동 기능(API)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이용자 219,66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회사는 이상 징후를 포착한 즉시 접근 경로를 차단했으나, 다음 날 같은 공격자가 다른 경로로 재차 접근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9월 6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가 의뢰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유출 사실이 자진 신고됐습니다.
상담·시술 정보: 상담 신청 이벤트 및 시술명, 병원명, 의사명, 방문자명·연락처, 상담 등록 사진, 예약 희망 시간, 상담동기, 관심·신청·실제 시술 정보, 내원·시술 일시 (가장 치명적)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국가 및 거주 지역, 소셜로그인 ID, 내부 식별 ID
결제 정보: 가격, 사용 포인트, 주문·거래 식별번호, 결제 금액·방법·시각, 결제자 이름·연락처
이용 단말 정보, 앱 버전, 접속 IP
시술을 상담한 사실과 그 병원·의사, 상담용으로 올린 사진은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이름과 연락처만 유출된 사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본인만 볼 수 있어야 하는 조회 기능이 뚫렸습니다: 상담내역 조회 API를 통해 22만 명의 상담 내역이 빠져나갔습니다. 회사가 사고 후 '인증 절차 강화, 권한 검증 로직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힌 것은, 사고 당시 그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차단 다음 날 같은 공격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첫 차단이 근본 원인을 막지 못했다는 정황입니다.
민감정보를 일반 조회 기능과 같은 경로에 두었습니다: 시술명·병원명·상담 사진이 한꺼번에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구체적인 금전 피해를 증명하지 못해도 유출 사실 자체를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9조의2),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유출된 정보가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용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힐링페이퍼가 유출된 고객에게 개별 통지를 보냈고, 강남언니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실제로 해당하는 유출 항목을 조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https://www.gangnamunni.com/privacy/leak-check
조회 기능은 공지 게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열립니다. 통지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강남언니에서 상담을 신청하거나 결제한 이력이 있으시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회 화면은 소송 참여의 증빙이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우니 지금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출 항목에는 실제로 받은 시술 정보뿐 아니라 상담을 신청한 이벤트와 시술명, 병원명, 의사명, 방문자명·연락처, 상담동기, 상담 등록 사진, 예약 희망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담 신청 자체가 유출 대상입니다.
본인 항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gangnamunni.com/privacy/leak-check
물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웁니다. 나아가 제23조 제2항은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그 의무를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는 본인의 상담 내역만 볼 수 있어야 하는 조회 기능을 통해 22만 명의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회사가 사고 후 '인증 절차 강화, 권한 검증 로직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힌 것은, 사고 당시 그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유출 사고가 났다고 하여 기업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의 보안 기술 수준, 기업의 업종과 규모, 실제 보안조치의 내용, 보유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유출로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 저희는 시술 이력과 상담 사진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보호조치의 수준이 높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툴 계획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는 구체적인 금전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유출 사실 자체를 근거로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 다만 기업이 정신적 손해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그 판단에서 법원은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성격, 식별 가능성, 확산 범위, 추가 법익침해 가능성을 따집니다.
이번 사고는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로 본인이 바로 식별되고, 거기에 시술 이력과 상담 사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가 없었다'고 반증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봅니다.
많은 분이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참가비(착수금): 11,000원 (부가세 포함) 변호사 착수금과 제1심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항소심·상고심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 경제적 이익(배상금)의 10% (부가세 포함) 승소하여 실제로 배상금을 수령하실 때만 발생하며, 지급받으실 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심급이 바뀔 때마다 5%씩 가산됩니다(항소심 15%, 상고심 20%).
패소 시 부담금: 약 1만 원 ~ 2만 원 내외 예상 패소할 경우 상대방 측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참여 인원 전체가 나누어 부담하므로(1/N) 개인 부담은 1~2만 원 선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1인당 1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출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위자료를 달리 정합니다. 숙박예약 앱 해킹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별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을 차등해 인용했고, 사생활에 가까운 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 더 큰 금액을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17가합538143 판결).
이번 사고에서는 시술 상담 이력, 병원명과 의사명, 상담 등록 사진이 함께 유출됐습니다. 저희는 이 정보가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는 점(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을 근거로, 이름과 연락처만 유출된 사건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인용 금액은 수사·조사 결과와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금액을 보장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이번 유출 사고의 피해 당사자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임 계약 과정에서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캡처하여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 중요: 안내를 삭제했거나 현재 캡처본이 없는 경우에도 참여는 가능합니다. 신청 단계 중 '유출 증빙자료' 항목에서 [현재는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옵션을 선택해 우선 계약을 체결하시고, 추후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홈페이지 조회 기능은 공지 게시일로부터 30일간만 열리므로, 가능하시면 지금 캡처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번 유출에는 일본·대만·태국 등 해외 이용자 약 6만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외에 계셔도 원고가 되실 수 있습니다. 피고 힐링페이퍼가 한국 법인이므로, 원고의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국제사법 제3조 제3항).
다만 신청 절차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국내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더라도 이 두 가지를 갖고 계시면 그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없는 해외 이용자는 이번 1차 모집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본인확인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위임을 받으면 소송 과정에서 위임의 진정성이 다투어질 수 있어, 1차 모집은 국내 본인확인이 가능한 분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대신 해외 거주 이용자를 위한 본인확인·위임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마련되는 대로 이 페이지 공지로 알려 드리며, 아래 창구에 연락처를 남겨 주신 분께는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접수는 소송 위임이 아니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 해외 거주 이용자 참여 의향 접수: https://lawpid.ly/cases/288aef71
If you live outside Korea and cannot complete Korean identity verification, you cannot join this first round of claims. We are preparing a separate procedure and will announce it here. Leave your contact details at the link above and we will notify you individually. It is not a retainer agreement and there is no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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