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pidly
자동차 사고 자기부담금 환급 소송(1차)

법무법인 서래 >

자동차 사고 자기부담금 환급 소송(1차)

마감

카테고리민사 > 손해배상 > 기타손해배상
성공수임료율20%

부가가치세 포함. 심급이 바뀔 때마다 5%씩 가산합니다.

예상 배상금약 50만원

최대 금액입니다. 예상 배상금은 자기부담금 액수,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집 시작일2026년 1월 29일
모집 종료일2026년 2월 6일

현재 진행상황

소송 진행률30%
현재 단계: 참여 의향 확인 중

소송 상세

1. 당신의 숨은 권리, 자기부담금

그동안 쌍방과실 사고가 나면 우리는 당연하게 20만 원, 50만 원씩 자기부담금을 냈습니다. 보험사들은 입을 닫고 있었지만, 사실 이 돈 중 상당 부분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당신의 돈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은 피보험자가 상대방 보험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고 후 상대방 보험사의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내 보험으로 먼저 차를 고치고 공업사에 자기부담금을 직접 결제하셨다면(선처리 방식) , 그 결제한 돈의 일부를 상대방 보험사에게 당당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누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참여 대상)

이번 소송은 '선처리 방식'으로 차량을 수리하신 분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 해당하는 경우 (YES!)

    • 사고 후 내 보험사(자차)로 먼저 수리비를 처리했다.

    • 수리 업체(공업사)에 자기부담금을 내 카드로 직접 결제했다.

    • 상대방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는 쌍방과실 사고였다.

  • 해당하지 않는 경우 (NO!)

    •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나 합의금을 먼저 받았다 (교차처리 방식).

    • 내 과실이 100%인 단독 사고였다.


3. 얼마나 돌려받나요? (환급액 계산)

내가 낸 자기부담금에 상대방의 과실 비율을 곱한 금액이 환급 대상입니다.

[계산 예시]

  • 납부한 자기부담금: 50만 원

  • 상대방 과실 비율: 70% (내 과실 30%)

  • 환급 예상액: 35만 원 (50만 원 * 70%)


4. 사고 난 지 3년이 지났는데 괜찮을까요?

일반적인 손해배상 시효는 3년이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우리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돈을 받은 날로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4~5년 내의 사고라면 일단 신청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받으세요.


5. 준비하실 서류 (간편 업로드)

  1. 보험금 지급내역서 (내 보험사 고객센터나 앱에서 발급 가능)

  2. 수리비 영수증 (또는 자기부담금 결제 카드 전표)

  3.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과실비율 협의 증빙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법률사무소 정보

법무법인 서래 로고

법무법인 서래

02-585-6656kim@seoraelaw.com
서울 서초구 명달로 134, 402호(서초동, 송암빌딩)
https://seoraelaw.com

담당 변호사

김용관

김용관

파트너 변호사

손해배상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서울센트럴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서래 파트너변호사(2025 ~ 현재)

7경력
191성공 사례
하희봉

하희봉

대표변호사

지적재산권집단소송개인정보보호

은율 법률사무소 근무(2015 ~ 2016) / 변호사 강동원 법률사무소 근무(2016 ~ 2017) /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2018 ~ 현재) / 대법원 국선변호인(2016 ~ 현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2018 ~ 현재) / 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2022 ~ 현재)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2019 ~ 2020)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2024 ~ 현재) / 서울핀테크랩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2025)

11경력
2015년 변호사로 등록하여 11년간 송무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4성공 사례
공동(집단)소송 승소 사례 수입니다.

문의하기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휴무

대표전화: 02-6713-1417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508호(서초동, 정곡빌딩남관)

사업자등록번호: 290-26-00466 | 상호명: 로피드 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하희봉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하희봉 | 통신판매신고번호: 제2018-서울서초-0699호 | 문의 이메일: hbha@lawpid.kr

자동차 사고 자기부담금 환급 소송(1차) | 법무법인 서래 | Lawpi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