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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 제1심부터 상고심(3심)까지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 제1심 인지대 및 송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2, 3심 인지송달료 불포함). / 소송에 참여하는 1인당 금액입니다. 학부모 본인과 자녀가 함께 참여하시면 인원수만큼 냅니다(예: 학부모 1명 + 자녀 2명 = 33,000원).
부가세 포함 / 제1심에서 종결될 경우의 성공보수이며, 심급이 진행되면 심급당 5%씩 가산됩니다.
승소 시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사이에서 선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상 배상금은 조사 결과와 소송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 이름과 다니는 학교, 학년, 생년월일, 학부모 전화번호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 80여 개 지점을 운영하는 초등수학 전문학원 '생각하는황소'는 2026년 9월 18일 홈페이지 공지에서 전날인 17일 시험 예약 사이트에 "정체불명의 해커가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사이트를 통해 시험을 예약한 이력이 있는 모든 학부모님과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원은 사이트를 임시 폐쇄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을 신고했으며, 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비용·모집기간은 이 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학생: 이름, 다니는 학교, 학년, 생년월일
학부모: 전화번호
항목 수는 적지만, 이름·학교·학년·생년월일이 함께 있으면 특정 아동을 식별할 수 있고 여기에 부모 전화번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유출 건수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약자 전원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웁니다. 학원이 어떤 보호조치를 했고 그것이 충분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정보를 보관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처리 목적을 달성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원 공지대로라면 레벨테스트 예약이라는 목적이 끝난 정보도 사이트에 남아 있었다는 뜻이며,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아동의 개인정보입니다: 같은 법 제22조의2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업하며 아동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보호 수준은 그만큼 높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구체적인 금전 피해를 증명하지 못해도 유출 사실 자체를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9조의2),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을 근거로 학생과 학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원고가 되며, 신청 1건에 학부모 본인과 자녀 전원을 함께 넣으실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소송에 참여하는 1인당 11,000원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부모가 혼인 중이면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민법」 제909조 제2항). 그래서 신청과 본인인증·서명·결제는 학부모 한 분이 하시되, 부모가 함께 친권을 행사하시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고 위임계약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곁에 계시면 같은 화면에서 이어서 하시고, 떨어져 계시면 배우자분 휴대전화로 확인 링크를 보내 드립니다. 배우자분 확인까지 끝나야 신청이 최종 접수됩니다.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시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학부모 몫은 시험 예약에 자기 휴대전화번호를 쓴 분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자기 몫으로 따로 신청하셔도 되며, 이때 같은 자녀는 한 신청서에만 넣어 주십시오. 겹치면 나중에 접수된 신청서에서 그 자녀를 제외합니다.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해 소송기록에 붙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8조), 참여하는 학생마다 그 학생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한 통씩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생각하는황소는 2026년 9월 18일 홈페이지 공지에서 "시험 예약사이트를 통해 시험을 예약한 이력이 있는 모든 학부모님과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예약 사이트로 레벨테스트를 예약한 적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학원은 개별 유출 항목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를 열지 않았고, 유출 건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예약 이력이 있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로 대상자 범위가 확정되면 이 페이지에 공지해 드립니다.
※ 학원에서 받은 안내 문자는 삭제하지 마시고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증빙이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에는 "원고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와 같이 기재됩니다.
학원이 유출 가능성을 밝힌 정보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정보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학생의 이름·학교·학년·생년월일은 학생의 개인정보이고, 학부모 전화번호는 학부모 본인의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는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각자 자기 몫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본인인증, 위임계약 서명, 결제는 모두 학부모님이 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이신 경우에는 배우자분도 본인인증을 하고 위임계약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모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되나요?' 항목을 봐 주십시오.
신청 1건에 자녀 전원을 함께 넣으시면 됩니다. 참가비는 소송에 참여하는 1인당 11,000원이라, 자녀 한 명마다 11,000원이 더해집니다.
신청 과정에서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다니던 학교와 학년을 입력하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시험을 예약한 이력이 있는 자녀를 모두 적어 주십시오. 첫째 자녀를 입력하신 뒤 '자녀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자녀의 입력칸이 나타납니다.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이유는 자녀가 원고이기 때문입니다. 소장에 당사자를 특정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소송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적으신 자녀가 실제로 신청인의 자녀라는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자녀는 원고로 세울 수 없으니, 증명서에 기재된 성명 그대로 적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족관계증명서를 왜 내야 하나요?' 항목을 봐 주십시오.
학교와 학년은 유출 당시를 기준으로 적어 주십시오. 지금 학년이 올라갔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예약 당시의 학교와 학년입니다.
성공보수는 실제로 받으신 배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자녀 수만큼 배상금이 늘어나면 성공보수도 그에 비례합니다.
부부가 각자 신청하시는 경우 같은 자녀는 한 신청서에만 넣어 주십시오. 겹치면 나중에 접수된 신청서에서 그 자녀를 제외합니다.
신청은 한 분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 중이신 경우에는 배우자분도 본인인증을 하고 동의·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2항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원고로 세우는 것은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해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모 두 분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한 분의 동의만으로 진행하면 소송 과정에서 위임의 효력이 다투어져 법원으로부터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함께 친권을 행사하시는 경우, 신청하시는 분이 위임계약서에 서명하신 다음 배우자분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고 자녀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뒤 위임계약서에 서명하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확인하시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분이 곁에 계시면 같은 휴대전화에서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떨어져 계시면 신청서에 적으신 배우자분 휴대전화번호로 확인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링크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만료되고, 적으신 성명·번호와 같은 명의로만 인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신청서를 따로 쓰시거나 참가비를 따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분의 확인까지 끝나야 신청이 최종 접수됩니다.
이혼 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셨거나 배우자가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분이 단독으로 자녀를 대리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3항·제4항). 신청서에서 '제가 단독으로 행사합니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서류를 소 제기 단계에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자기 몫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가 원고가 되는 근거는 자기 전화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이므로, 시험 예약에 자기 번호를 쓰신 분이 각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녀는 두 신청서 중 한 곳에만 넣어 주십시오.
학생을 원고로 세우려면 신청하시는 분이 그 학생의 친권자라는 사실을 법원에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은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서면을 소송기록에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가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이며, 증명하지 못하면 그 학생을 원고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참여하는 학생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학생마다 한 통씩 필요하므로, 학생이 두 명이면 두 통입니다. 신청서에서 학생을 한 명씩 입력하실 때 그 학생의 증명서를 함께 올리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발급이 어려우시면 신청서에서 학생별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를 선택하시고 먼저 신청을 마치셔도 됩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그 학생의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 학생은 원고로 세울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다른 가족의 정보가 함께 기재됩니다. 사무소는 신청인과 이 사건 원고가 되는 학생의 관계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그 밖의 가족 구성원 정보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혼·사망 등으로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시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친권자 지정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접수 후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의 이름은 소장에 기재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을 숨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법이 정한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학원이 소송 참여를 이유로 수강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그 행위 자체가 별개의 다툼거리가 되며, 저희가 함께 대응해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행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그런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거부당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학부모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다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학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판결로는 배상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는 구체적인 금전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유출 사실 자체를 근거로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 다만 기업이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그 판단에서 법원은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성격,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 제3자가 열람했을 가능성, 확산 범위, 추가 피해 가능성을 따집니다.
이번 사고에서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아이의 실명과 다니는 학교, 학년, 생년월일, 그리고 부모의 전화번호입니다. 아이를 특정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물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웁니다. 학원은 시험 예약 사이트의 예약자 전원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이트의 보호조치가 충분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둘째,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레벨테스트 예약이라는 목적이 끝난 뒤에도 정보가 남아 있다가 유출됐다면 파기 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셋째, 같은 법 제22조의2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따로 규율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업하며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보호 수준은 그만큼 높습니다.
다만 유출 사고가 났다고 하여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의 보안 기술 수준, 업종과 규모, 실제 보안조치의 내용, 보유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유출로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
먼저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아이의 실명과 학교가 들어 있어, 이를 이용한 피싱·스미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교통사고를 냈으니 합의금을 보내라거나,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데리고 있다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이의 이름과 학교를 먼저 말하면 실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원은 문자로 링크를 눌러 달라고 하거나, 먼저 전화해 앱 설치나 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신청 과정에서 캡처를 함께 올려 주십시오. 유출로 인한 실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많은 분이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참가비(착수금): 소송에 참여하는 1인당 11,000원 (부가세 포함) 변호사 착수금과 제1심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항소심·상고심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부모 본인과 자녀가 함께 참여하시면 인원수만큼 냅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 1명과 자녀 2명이 참여하시면 33,000원입니다.
성공보수: 경제적 이익(배상금)의 10% (부가세 포함) 승소하여 실제로 배상금을 수령하실 때만 발생하며, 지급받으실 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심급이 바뀔 때마다 5%씩 가산됩니다(항소심 15%, 상고심 20%).
패소 시 부담금: 약 1만 원 ~ 2만 원 내외 예상 패소할 경우 상대방 측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참여 인원 전체가 나누어 부담하므로(1/N) 개인 부담은 1~2만 원 선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각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참여하시는 분마다 따로 산정됩니다.
법원은 유출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위자료를 달리 정합니다. 숙박예약 앱 해킹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별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을 차등해 인용했고, 사생활에 가까운 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 더 큰 금액을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17가합538143 판결).
저희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조합이라는 점, 학원이 처리 목적이 끝난 정보를 파기했는지가 문제 된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인용 금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와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금액을 보장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녀 또는 본인이 이번 유출 사고의 대상자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아래 중 갖고 계신 것을 캡처하여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 준비하실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빙자료가 지금 없어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현재는 증빙자료가 없습니다'를 선택해 먼저 계약을 체결하시고, 자료는 나중에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변호사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수행 실적 - SKT 유심(USIM)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원고 약 17,000명)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원고 약 3,000명) - 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 티빙(TVING)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진행 중) 자격 - 변호사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변리사 - 세무사 주요 경력 -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8 ~ 현재) - 대법원 국선변호인 (2016 ~ 현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2018 ~ 현재) - 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2022 ~ 현재)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2019 ~ 2020) - 서울핀테크랩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 (2025)